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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 및 인터넷 민원 24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
2. 사업자등록증(휴업,영업재개만 제출)
3. 신고증 원본 ※ 없을시 분실사유서 제출
4. 신분증(신고자)
5.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6. (대리인 신고일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6005&CappBizCD=11300000005&tp_se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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