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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보건소 위생과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당일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확인→접수→전산처리→폐업사실증명서 필요시 교부(수수료500원)
근거법령
구비서류 ① 건강기능 식품 폐업신고서
※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
※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 위임장(법인(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 서류에 법인(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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