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당일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확인→서류접수→전산처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구비서류 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중단신고서 /② 기존영업신고증 반납
③ 방문자 신분증
※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
※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 위임장(법인(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 서류에 법인(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385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다음글 정기간행물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변경)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