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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개명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4
신청방법 법원판결문과 신분증 지참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판결허가일로부터 한달이내 신고하여야 과태료가 미부과됨)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접수 후 7알이내(근무일기준)
처리절차 법원에서 개명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법원결정문 원본
신고인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개명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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