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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국내혼인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4
신청방법 혼인한 사실을 혼인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근무일기준)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접수(수리)]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완료] → [관할법원 송부]
* 접수 후 취소불가함
근거법령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구비서류 - 당사자 2인 방문시
①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② (증인 2명의 인적사항기재 및 서명날인된)혼인신고서
- 당사자 1인 방문
① 방문자의 신분증 원본
② 미방문자의 신분증 원본
③ 미방문자의 도장 (일반도장 가능)
④ (증인 2명의 인적사항기재 및 서명날인된)혼인신고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혼인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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