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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정기간행물 [잡지사업 신규 등록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5일
처리절차 1. 신고서 접수
2. 발행인 편집인 결격조회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검토
3.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신고서 (대표자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3. 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4.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경우)
5.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6.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대표자 미방문시 : 위임장 제출(법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잡지등 정기간행물 위임장.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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