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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개인,법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전화 02-3396-5914
신청방법   수수료 20000원(개인), 30000원(법인)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0조
구비서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여권용(3.5cm X 4.5cm) 사진 1매
건축물대장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32&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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