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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계속보유 신고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전화 02-3396-5915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구비서류 취득신고: 증여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경락결정서),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정판결문, 법인합병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계속보유: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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