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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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문의전화 | 02-3396-5922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등록번호 부여 | ||
근거법령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5조 ) | ||
구비서류 |
1. 기타단체일 경우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등) 1부 2.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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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없음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037&tp_se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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