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행위허가(용도변경,증개축,재축 등) 및 행위신고 |
담당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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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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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세움터 접수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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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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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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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서-접수-검토-결재-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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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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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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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행위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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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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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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