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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전화 02-3396-571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 실무경력 심사, 결격사유 조회 : 부적격자 반려 - 자격증 발급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구비서류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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