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담당부서 |
주택과
|
문의전화 |
02-3396-571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 실무경력 심사, 결격사유 조회 : 부적격자 반려 - 자격증 발급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구비서류 |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
민원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