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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37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사용본거지 서울 : 2,000원 타시도 : 2,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규등록신청서 제출 검토 등록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기본서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물내용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
첨부파일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2018.12.19.).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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