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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결
처리절차 분실신고 또는 분실철회신고 -> 신분확인 후 처리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2조
구비서류 신분증확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9&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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