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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방문 및 정부24(본인직접신청)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 - 신분확인 후 발급의뢰 - 약 14일 후 교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구비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종전 주민등록증(단, 분실의 경우 제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2023.4.5.개정).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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