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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전입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주의 직계혈족 등) 방문신청, 인터넷 본인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기재사항 확인후 처리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등) 확인

2024.5.2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세대 일부이동 및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변경없음).hwp 바로보기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2024.5.22).hwp 바로보기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2024.5.22).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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