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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사도개설(신설,변경 등) 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허가
근거법령 사도법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발급물내용 허가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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