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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전화 02-3396-5702
신청방법 직접방문 등 수수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검토--> 결재-->회신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
- 물건지 추가(삭제)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2. 기타 필요 서류
발급물내용 임대사업자 등록증(변경)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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