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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인감(변경)신고(서면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6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신분확인후 신규등록 또는 변경처리(서면신고시 기재사항, 증빙자료 확인 후)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구비서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
1. 본인 신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2.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가능)
3. 서면신고 입증자료(입원확인서, 재외공관확인 등)
4. 서면신고시 대리인과 보증인은 달라야 하며 보증인 인감 필요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1&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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