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변경,말소,부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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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4564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신고 -> (미성년자 등의 경우 법정동의서 확인 후) 처리 | ||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 제11조 | ||
구비서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 1. 본인 신분확인(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날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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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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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2&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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