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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변경,말소,부활)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 -> (미성년자 등의 경우 법정동의서 확인 후) 처리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제11조
구비서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
1. 본인 신분확인(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날인필요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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