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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신규,변경,해지)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본인,대리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신분확인 후 처리
근거법령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제6항
구비서류 본인신분 확인(전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의2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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