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신규,변경,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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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본인,대리인),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신청->신분확인 후 처리 | ||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제6항 | ||
구비서류 | 본인신분 확인(전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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