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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인감보호(해지) 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본인방문(예외적으로 재외공관확인된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수감확인받은 복역자는 임의대리인 가능)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본인확인후 처리
근거법령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7조의2
구비서류 ***전국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신청가능***
1. 본인신분확인
2. 대리인 신청시 재외공관, 교도관 확인(단, 입원 등 사유는 대리신청불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의3서식]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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