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인감보호(해지) 신청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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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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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본인방문(예외적으로 재외공관확인된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수감확인받은 복역자는 임의대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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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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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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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본인확인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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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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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국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신청가능*** 1. 본인신분확인 2. 대리인 신청시 재외공관, 교도관 확인(단, 입원 등 사유는 대리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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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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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의3서식]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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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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