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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대리인 방문 신청 수수료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3일이내
처리절차 입원해 있는 병원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 대리인이 신청->3일이내 방문여부 및 방문예정일시 통보(전화 또는 우편)
근거법령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7조의 2
구비서류 ***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함***
방문할 수 없는 사유 입증자료(입원확인서 등)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의6서식]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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