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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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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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리인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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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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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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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입원해 있는 병원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 대리인이 신청->3일이내 방문여부 및 방문예정일시 통보(전화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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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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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함*** 방문할 수 없는 사유 입증자료(입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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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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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의6서식]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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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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