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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없음(등록면허세있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3명이상)->접수->검토->결재->신고확인증 발급
(합동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근거법령 행정사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1.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1부
2.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행정사의 사진(6개월이내 3cm*4cm상반신 탈모사진) 각1장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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