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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합동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3시간)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신고확인증 재발급
(합동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근거법령 행정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2.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단, 분실시 분실확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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