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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설기계이전, 변경등록 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3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이전등록>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하단 대상 건설기계 확인)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수(매수)인이 직접 방문시: 신분증
양수(매수)인이 미등록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양수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 방문자의 신분증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을 원할시: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제출
※영업용인 경우: 대여업체 이전동의서(양도인),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대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양수인), 대여업체 등록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양수인)

<변경등록>
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자가용→영업용 등):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제출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 방문자의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스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삭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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