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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3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
수출말소의 경우: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등), 대여업체 확인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폐기말소의 경우: 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체가 발행), 대여업체 확인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도난말소의 경우: 도난신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장이 발급), 대여업체 확인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멸실말소의 경우: 멸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구청장 등 발급), 대여업체 확인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 방문자의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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