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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3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5,000원(변경신고) / 500원(휴지,폐지,재개신고)
처리기간 5일 이내
처리절차 유기한 민원 접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결재→등록증교부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구비서류 <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휴지,폐지,재개신고>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휴지,폐지에 한함)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휴지신고에 한하며 해당건설기계의 등록증도 제출)
건설기계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 방문자의 신분증
※변경신고의 대상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가 변경된 경우,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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