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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및 서울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접수받은후
상반기,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의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등을 심의,조정한다.
근거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시중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5조
구비서류 1.교통소통대책
2.먼지발생방지대책
3.안전사고방지대책
4.도로시설유지대책
5.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한한다)
6.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_lga_lgalaw_SL25r3I8fFO2xwAa_20110422172911751_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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