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05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 등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미사용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구비서류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미사용 해당기간분,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직인과 명판 있어야 함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발급)
-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미사용 기간 전,후 모두 제출) 기타 계약서 사본
- 미사용 기간 동안의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또는 전기,수도 납부영수증 등
- 휴,폐업 신고서,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 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센터 발급 가능)
- 기타 미사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등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 예시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됨.
발급물내용 없음
첨부파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문(2024).hwp 바로보기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2024).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신고
다음글 식품( )영업 신고서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