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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관계서류 검토→대장작성
근거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3. 건축법(제38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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