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면허세:규모에 따라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근거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구비서류 1. 허가의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cloud.eais.go.kr/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다음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