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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가설건축물허가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면허세:규모에 따라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근거법령 1.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제4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1호의4)
구비서류 1.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2의 설계도서
4.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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