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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면허세:규모에 따라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근거법령 1. 건축법(제20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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