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자동차 상속재산 협의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서울 :1000원, 지방:1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이전등록신청서 제출-> 접수-> 검토-> 등록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구비서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각1부
자동차상속동의서에 도장날인
자동차의무보험가입 증명서 (피보험자: 상속자)
자동차등록증
상속자 본인 참석시에 신분증제시
대리인등록시 - 상속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인감날이)
-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상속의 경우 : 법정대리인 선임
- 부모중 1명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는경우는 부모증 1인이
법정대리인이 됨.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기본증명서에 법정대리인 등재확인(가정법원)
- 미성년가 본인 기본증명서 제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상속이전서류.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다음글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