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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상호변경시 1300수수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검토-> 등록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1.변경등록 신청 사유 (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1부
2.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2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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