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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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상호변경시 1300수수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검토-> 등록 |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 ||
구비서류 |
1.변경등록 신청 사유 (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1부 2.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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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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