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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접수->검토->수리->통보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대리운전자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물내용 수리통보 문서
첨부파일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2022.01.28).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0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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