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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인가->통보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구비서류 양도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발급물내용 인가통보서
첨부파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2022.01.28).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01&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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