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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유가보조금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매분기 지정기간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스템 입력->유가보조금 지급(서울시)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
구비서류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구매내역서 각 1부 [신청인 정보, 차량번호, 전화번호, 신청액, 날인, 월별 유류구매량, 주행거리 등 - (별지1호, 별지2호 서식)]
2.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5년 보관, 관할관청 요구 시 제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일자별 거래내역서 첨부)
-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유종, 유류주입량, 단가 등 연료구입내역이 확인된 경우)
3.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직영: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
- 위·수탁: 위·수탁 계약서 사본(계약날짜 정확히 기재)
4.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입출금 가능 통장)
※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시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
5.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물내용 없음
첨부파일

[별지_1,2]유가보조금지급신청서_연료구매내역명세서_2022.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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