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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수리->허가증 발급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1조,제41조의11
구비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발급물내용 허가증
첨부파일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2020.6.1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15&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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