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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예비허가(통보)->시설 등 확인->허가->통보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발급물내용 허가통보서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2018.12.31).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16&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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