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사전심사 청구대상)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신고수리통보서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2021.08.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14&tp_seq=02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행위허가(용도변경,증개축,재축 등) 및 행위신고
다음글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