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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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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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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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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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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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접수-심사-확인(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시설물등)-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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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골재채취법 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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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사항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연명부 -직적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기술보유 현황 -시설물 및 장비의 보유 현황자료와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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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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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호의2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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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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