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 재발급)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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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수수료 | 신규:20,000원 / 변경:10,000원 | |
처리기간 | 신규:7일 / 변경:3일 | ||
처리절차 |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관할소방서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치 허용 시설 9. 건축물대장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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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2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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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171&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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