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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4
신청방법 신고인 또는 제출인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변경 하려고 하는 등록기준지 소재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지번만 다른 같은 관할 구 변경도 가능 함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신고인 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경신기간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만료일 지나지 않은 여권 중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 가능.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신고 가능함
*우편제출시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서 1부 제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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