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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이혼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4
신청방법 전국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가족관계관서 에서 가능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이혼 당사자가 가정법원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검토, 접수(수리)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완료 → 관할법원 송부
근거법령 민법제836조, 민법 제775조 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 협의이혼
①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② 친권자 지정 / 협의서등본 또는 친권자지정심판서정본 각 1부

③ 전 배우자의 도장(일반도장 가능) 또는 이혼신고서에 전 배우자의 도장 날인이나 서명

= 신고자 쌍방 날인 또는 서명 필요

④ 이혼당사자 신분증 (방문 신고자 신분증만 지참)

- 재판이혼
①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은 송달증명서) 원본 각 1부

② 신고인 신분증

- 이혼 판결문은 따로 돌려 주지 않음 (사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요청)

- 조정에 의한 이혼 신고시
조정조서에 조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시 조정조서 원본 지참,
1개월 기간 경과시 조정조서 원본, 송달증명서 원본



※ 재판이혼시 법원에서 주는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은 판결문 등본과 동일한 것임
(단, 화해권고결정문은 확정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하며, 화해성립결정문은 확정증명서 지참하지 않아도됨)

※ 1인 방문시에도 업무 가능

※ 확정일/조정일로터 1개월 경과후 신고의무자가 신고시 과태료 발생함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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