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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입양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7
신청방법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 를 인정하여 혼인중의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 행위로서,당사자 쌍방과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 친부모, 양부모, 양자 모두가 신분증 지참하여 구청에 방문하여 입양신고서 작성하면 가능
○ 입양신고시 전원 출석 불가시 : (미출석자)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시 미 방문자 인감증명서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신고서에 일반도장 날인시 미 방문자 신분증 원본 지참

[개정] 미성년 입양신고시 가정법원 입양허가제로 변경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시행)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함
근거법령 민법 제878조, 법 제61조
구비서류 ○ 친부모, 양부모, 양자 모두가 신분증 지참하여 구청에 방문하여 입양신고서 작성하면 가능
○ 입양신고시 전원 출석 불가시 : (미출석자)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시 미 방문자 인감증명서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신고서에 일반도장 날인시 미 방문자 신분증 원본 지참
○ 미성년자 입양은 법원판결문 지참하여 신고서 제출(신분증 지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입양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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