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6
신청방법 성본창설판결문 지참하여 시.군.구.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귀화 또는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한자가 기록되는 성(姓)씨를 갖고자 할때 등록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구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구비서류 ① 성본창설신고서 1부
② 성본창설허가심판등본 1부

○ 신고인이 출석한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중 1부)
○ 신고인을 대신하여 제출인이 출석한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인의 신분증제시, 도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79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입양신고
다음글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