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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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6 |
신청방법 | 성본창설판결문 지참하여 시.군.구.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
처리절차 |
귀화 또는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한자가 기록되는 성(姓)씨를 갖고자 할때 등록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구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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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 ||
구비서류 |
① 성본창설신고서 1부 ② 성본창설허가심판등본 1부 ○ 신고인이 출석한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중 1부) ○ 신고인을 대신하여 제출인이 출석한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인의 신분증제시,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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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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