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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파양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7
신청방법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및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서울시의 경우 구청에서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한 파양만 가능

○ 성년자 -협의 파양, 또는 재판파양

▣ 협의파양 -성년자만 가능

- 파양의 원인에 재한이 없음, 양자와 양친이 합의하여 파양

-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협의파양 불가능, 양친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양친의 일방과 협의파양 가능

- 양친이 부부인 경우 공동파양이 원칙 (단, 양친중 일방이 사망, 이혼, 행방불명, 심신상실 상태의 경우 단독파양 가능)



▣ 재판파양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고
근거법령 민법 제905조
민법 제898조
구비서류 ▣ 협의상 파양
[신고인 방문시] : 양친 및 양자
① 신분증 지참(입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신고인은 양친 및 친부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제출인 방문시]
1. 신고인 신분증 원본 및 도장 또는 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2. 제출인 신분증 원본 제시

▣ 재판상 파양
[신고인 방문시]
① 파양 재판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원본)
②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작성 및 신고인 서명날인된)파양신고서



[제출인 방문시]
① 파양 재판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원본)
② 제출인 신분증
③ (작성 및 신고인 서명날인된)파양신고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파양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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