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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추후보완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6
신청방법 추후보완신고를 하고자하는 원인이 된 신고사건을 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을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가족관계 등록신고 를 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수리된 신고에 흠결이 있어 기록할 수 없는 경우 원신고사건의 관서에 추후보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ex : 귀화자가 귀화전 외국인일때 혼인하였던 증서첨부하여 혼인사항 추후보완
근거법령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3호
구비서류 - 추후보완신고서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부)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 신고시 : 신분증 사본
- 귀화자의 혼인사항 추후보완의 경우 : 혼인공증서 원본 및 번역문 1통

* 추후보완의 경우, 원신고사건 처리지 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후보완할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신고전 전화상담 요망 (02-3396-4774~7)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추후보완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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