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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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서류검토▶시설기준 점검 ▶ 등록처리(처리기한 3일) ▶민원인(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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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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