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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서류검토▶시설기준 점검 ▶ 등록처리(처리기한 3일) ▶민원인(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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